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사증 제도 시행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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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3인 이상 단체 관광객 대상…15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

[출처=연합]
[출처=연합]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정책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새롭게 마련된 시행 계획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또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 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여행사 중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를 완료한 여행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단체관광객 명단을 관리하게 된다.

단체관광객 명단은 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그 외의 경우 입국 24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 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공관은 신청 내용을 법무부에 통보하며, 법무부는 지정 결과를 공관과 해당 여행사에 전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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