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인력 475명…美 이민법 위반 혐의 체포
![[출처=법무법인 지평]](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777_694583_5137.jpg)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서 475명에 달하는 인력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및 구금했다고 밝혔다.
8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나 단기 상용비자(B1)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 파견 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비자 발급 목적을 넘어선 실질적인 현장 근로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미국법상 VWP 또는 B1 비자는 비즈니스 회의, 콘퍼런스 참석, 계약 협상, 단기 교육 등 제한적인 활동만을 허용한다.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노무 제공은 불법 체류 또는 무단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체포 및 구금된 인원들은 향후 미국 이민국 조사를 거쳐 추방 명령을 받거나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절차 내에서 자진 출국을 허가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사실 인정, 미국 체류 신청 철회, 자비 출국 능력 입증, 도덕적 선량함 증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파견 인력 고용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구금 인력의 석방 및 자진 출국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 이민·노동법 전문가와 협력해 개별 상황 파악 및 법적 절차 지원에 나섰다. 법무법인 지평은 협력사 인원의 현지 대리인 선임과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향후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임직원 파견 및 출장 방식의 잠재적 위험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현장에서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파견 및 출장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위기 상황 대응,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이민·파견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 시스템 재구축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