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793_694607_1615.jpg)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신고자 개인의 사건만을 조사하는 데 그쳐, 신고자 외 다른 체불 피해자를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부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감독 방식 전환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경우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서라도 행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