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1100만건, AI 학습에 활용된다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9.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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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보이스피싱 대응 등 ICT 규제샌드박스 8건 지정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용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비롯한 8건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사용 시 지켜야 하는 기준(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이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처표시·변경금지 유형(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한해 출처 표시 간소화와 가공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약 1180만건의 공공저작물이 AI 데이터로 제공되며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이 이를 가공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등 5개 팀에 지원한다.

심의위는 이 밖에도 ▲홈쇼핑 방송을 AI 숏폼 콘텐츠로 재가공해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 ▲국민·우리은행의 자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베텍코리아의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LGU+와 국과수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도시전자투표의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A모터스가 추진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적극해석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소관부처의 법령 정비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배경훈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 개선은 필수"라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관 원팀 전략의 제도적 장치로 삼아 AI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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