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 10년 1101건…공정 입찰시장 조성 시급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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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위반 사례 증가 · 제재 수준 과도 지적…현장 목소리 반영한 제도 개선 요구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직접생산확인 기업 수는 2017년 26,391개에서 2024년 4만1300개로 증가했다.[출처=ebn·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직접생산확인 기업 수는 2017년 26,391개에서 2024년 4만1300개로 증가했다.[출처=ebn·오세희 의원실]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수가 1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월 말 기준 616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취소 건수를 넘어섰다.

이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구매 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11일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직접생산확인 기업 수는 2017년 2만6391개에서 2024년 4만1300개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시장 규모 역시 2019년 대비 8.7조원 증가한 29.3조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위탁 생산이나 수입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취소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 년간 직접생산확인 취소는 총 1101건에 달했다. 연도별 취소 현황은 △2015년 70건 △2016년 355건 △2017년 181건 △2018년 124건 △2019년 85건 △2020년 43건 △2021년 31건 △2022년 28건 △2023년 105건 △2024년 63건 △2025년 6 월 기준 616건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21건 △도매 및 소매업 20건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4건 △정보통신업 3건 △부동산업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 취소 현황으로는 △하청생산 · 타사상표 부착 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설비 임대매각으로 인한 기준 미달 38건 △거짓 · 부정증명서 발급 22건 △조사거부 12건 △ 대표자변경·공장이전 등 2건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직접 제조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는 강화해야 하지만, 하나의 위반 사례로 기업 전체 제품군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이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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