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20억 원 추정 시세차익…오세희 의원 "낮은 처벌 수위로 투기 조장 우려"
![[출처=오세희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431_696548_3656.jpg)
최근 10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총 32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최소 420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밝힌 결과다.
22일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 육성, 낙후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조성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 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며, 분양 후 5~10년간은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 외에는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회피하는 편법 및 불법 매매가 지속되면서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18건의 불법 매매가 적발돼 729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이는 적발 건수와 차익 규모 모두 가장 큰 수치다. 시화 MTV에서는 6건의 불법 매매 중 단일 사례에서만 66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단일 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문제는 불법 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그 액수 역시 수천만 원대에 불과해,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얻고도 실질적인 이익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2018년 구미산단에서는 32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벌금 500만 원만 부과되었으며, 같은 해 시화 MTV에서는 66억 원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처분에 그쳤다.
오세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조성된 국가산단에서 불법 매매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매매 근절과 부당 이익 환수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