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출산지원대출법 등 주요 법안 논의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475_696591_454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 법률안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추납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은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법률안들을 심의하고,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