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부담 가중…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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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배달앱 등 최고 15% 수수료율…업계 최고 수준으로 소상공인 경영 압박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중고거래, 배달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율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오세희 의원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중고거래, 배달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율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오세희 의원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가 최고 15%에 달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중고거래, 배달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율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수수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입점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와 광고비 절감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월평균 광고비 지출은 오픈마켓에서 약 120만 원, 배달앱에서 약 10만 7000원에 달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플랫폼별 최고 수수료율은 오픈마켓 '11번가'가 7~13%,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3.5~6%, 배달플랫폼 '요기요'가 4.7~9.7%로,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픈마켓 중에서는 11번가가 7~13%,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4~10.9%, G마켓·옥션이 4~15%, 인터파크가 5~12%, 알리익스프레스가 3.3~8.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주문 관리 수수료 1.98~3.63%와 판매 수수료 1~4%를 부과하며, 상품 카테고리별로 수수료 차등이 존재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 수수료가 상승하는 추세다.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수수료율을 3.5%에서 6%로 인상했다. 중고나라는 안심결제 구매자 수수료율을 3.5%에서 구매자 3.5% 및 판매자 1%로 변경했다.

당근마켓은 당근페이 구매자에게 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헬로마켓은 안전결제 건당 490원, 일반결제 시 1.5~3%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특히 번개장터의 안전결제 의무화는 이윤이 적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판매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판매자는 플랫폼을 이탈하거나 계좌번호를 직접 공유하는 등 편법적인 거래 방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경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출 구간별로 2~7.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요기요는 4.7~9.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업종, 기업 규모,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수수료 체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상생 수수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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