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92만7000가구ㆍ248만 명 '제외'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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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제외한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 9월 말부터 사용 가능

[출처=연합]
[출처=연합]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마감된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는 약 92만7000가구, 24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는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 지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맞벌이나 다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원 전체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정부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그리고 소득원이 여러 개인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다.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는 사전에 안내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신청부터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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