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제외ㆍ하위 90%…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ㆍ선정 기준 오늘 공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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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내수침체 심폐소생술…2차 소비쿠폰 신청ㆍ지급 22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출처=ebn]
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출처=ebn]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오늘(12일) 발표한다.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마감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에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심폐소생술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 지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1차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 명을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설정하고, 해당 비율에 맞는 건강보험료 금액(가구 합산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상위 10%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39만2013원,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이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했을 때 상위 20%를 걸러내는 기준이 '중위소득 180%'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준선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소득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으로 인해 외벌이 가구보다 제외될 확률이 높다.

2021년에는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만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합해 결정된다.

이로 인해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자가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이상 거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돼 10월 31일에 종료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1차 사용처에 더해 생활협동조합,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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