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점검반 구성해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서울 망원시장 전경.[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848_695857_4959.jpg)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광지, 지역 축제, 전통 시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석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축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가 음식의 고가 판매, 계량 위반, 가격 표시제 미이행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소비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 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의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등 지자체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 외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에는 가격 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 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각 시·도 국·과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 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조사된 성수품 가격 정보는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들이 전통 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 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소방 시설 주변ㆍ어린이 보호 구역ㆍ보도ㆍ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 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 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 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