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급증…보상받지 못하는 사례 절반 넘어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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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4천 건 넘는 피해구제 신청 접수…계약 관련 분쟁이 대다수 차지

#사례1. 여행 계약 일부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는 2022. 9. 28. 치앙마이 5일 패키지 3인 여행 상품을 897,000원에 구매함. 여행 일정 중 여행사의 가이드는 광고한 ‘레드 템플’ 방문, ‘도이창커피&망고’ 시음 일정 진행이 시간 관계상 불가하다고 안내함. 소비자는 예약 시 포함되었던 일정 일부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례2. 건강상의 문제로 취소한 여행 계약 대금 환급 요구

소비자는 2022. 11. 4. 호주 여행 패키지 상품을 2,328,000원에 구매함. 2022. 12. 14. 건강상의 문제로 여행 일정 약 2개월 전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여행사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취소한 여행 패키지 대금 환급을 요구함.

[출처=ebn-이양수 의원실]
[출처=ebn-이양수 의원실]

최근 5년간 해외여행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4089건의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잠시 주춤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신청 건수는 2020년 1071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위약금 불이행,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539건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A/S) 관련 분쟁이 220건, 부당 행위 123건, 요금·이자·수수료 7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된 여행사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교원투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 사례로는 여행사가 현지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여행 취소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시기에 취소했음에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항공편 결항으로 여행이 취소되었음에도 발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환급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총 4089건의 신청 중 1716건(42%)만이 배상, 환급, 계약 해제 등의 합의로 종결되었다. 나머지 2336건(57%)은 합의 불성립, 조정 신청, 포기 등으로 처리되어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양수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를 악용하여 여행사들이 고객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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