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오늘 재개…EMS 5천원 할인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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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정책 변경으로 중단됐던 국제우편 서비스…22일부터 전면 정상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되었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22일부터 전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미국행 우편 서비스 재개다.[출처=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되었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22일부터 전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미국행 우편 서비스 재개다.[출처=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되었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오늘(22일)부터 전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미국행 우편 서비스 재개다.

이번 서비스 재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 및 납부 경로를 확보한 결과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미국우정(USPS)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접수 재개 방안을 모색해왔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관세를 현금 납부 또는 계좌 이체로 선납하는 방식(DDP: Delivered Duty Paid)으로 운영된다. 접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 개수, 가격, HS코드, 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국산 제품에 일반적으로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김치 등 음식물 발송은 기존과 같이 가능하며, 100달러 이하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 납부 시 관세 부담 없이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선물은 CBP가 정한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해야 통관 지연, 반송, 폐기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개인 간 무상 양도 물품만 선물로 인정된다. 기업 명의 발송이나 기업 로고가 인쇄된 우편물은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지급과 관련하여 기관 차원의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부담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물품 가액 10만원인 우편물을 DDP 방식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특송사의 수수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수준인 반면,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으로 저렴하다. 또 국내에서 납부한 관세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관세대납업체가 이를 부담하므로 고객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우정사업본부는 10월 말까지 미국행 EMS 창구 접수 시 통당 5,000원 요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현금 납부 또는 계좌 이체 방식을 적용해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했다. 10월 중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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