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안전 대책 시급…법·제도 정비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ㆍ보고서 발행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 보고서를 통해 PM의 친환경성과 편의성이 크지만, 안전 대책이 미흡할 경우 '미래 교통수단'이 아닌 '보행자 공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468_696585_3235.jpg)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역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한 2232건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6배 늘어난 23명에 달하는 것(2024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47.6%로 절반에 육박하며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21세 이상 30세 이하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30세 이하가 전체 사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 보고서를 통해 PM의 친환경성과 편의성이 크지만, 안전 대책이 미흡할 경우 '미래 교통수단'이 아닌 '보행자 공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PM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다. 사고 발생 외에도 PM의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행법 체계는 PM 이용자의 통행 방법에 대한 논의에 치우쳐 있어, 교통수단으로서 PM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달리 PM 대여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무단 방치, 무면허 운전 등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차 기준 미비로 건널목이나 보도에 PM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단속이 어렵고, 이용자의 63%가 기본적인 법규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PM은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충전소나 주차장 등 PM 맞춤형 시설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PM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통행 제한 구간 지정, 제한 속도 조정의 법적 근거 강화, PM 운행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정비 등 PM 안전을 위한 운행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보행자와 PM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PM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국가나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PM의 제한 속도를 15~25km/h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PM 정의 규정을 통해 25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간별·지역별 속도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PM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대여 PM에 대한 번호판 설치, 연령별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등 PM 대여사업의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PM의 번호판 부착은 각 장치의 식별 및 법규 위반 단속의 기초가 되므로 중요한 정책 요소이다. 일본은 등록제를 통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보험 표지, 싱가포르는 등록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앱을 이용한 PM 대여 시 유튜브 영상이나 숏폼 콘텐츠로 제작된 홍보 영상을 일정 시간 시청하게 하는 방안도 교육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PM 주차 방법 정립, 주차 구획 및 시설 기준 마련 등 PM에 맞는 주차 방식 및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적절한 주차 방식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으로 발의됐던 PM 관련 입법안 처리를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차 방식에는 특정 주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특정 지역에만 주차 허용 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주차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있다.
한편, 미국 시카고시는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속도 제한 및 대여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차도 운행 시 최고 속도 20km/h, 보도 운행 시 6km/h로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