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5개 법률안 의결…여성폭력 방지 강화ㆍ아동·청소년 보호 등 법안 처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 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명칭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사진은 국회본관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951_697147_421.jpg)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들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2025년도 국정감사를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다음 날인 5일에는 현장 시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한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 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명칭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더불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 알선 영업 행위 등의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청소년 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 쉼터의 원활한 입소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