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등 4대 법안 본회의 처리 시도…여야 대치 격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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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개편 법안 우선 처리 방침…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관련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국회사무처]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관련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국회사무처]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관련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 외에도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 개의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까지 함께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시사하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마다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법안 1건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표결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며 본회의가 60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진행을 확정한 상태이며, 모든 법안으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는 본회의 시작 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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