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 '돌파'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6 13:54
  • 수정 2025.09.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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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5년간 피해 발생...선수금 절반 보전 제도 개선 시급"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시장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은 총 1404억 9000만 원에 달했다.[출처=ebn]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시장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은 총 1404억 9000만 원에 달했다.[출처=ebn]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 이른바 상조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시장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은 총 1404억 9000만 원에 달했다.

이용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일부 업체의 폐업 및 등록 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상조 시장의 선수금은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가입자 수는 960만 명에 이른다. 2021년 684만 명이었던 이용자는 2024년 3월 현재 960만 명으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 원에서 10조 3348억 원으로 55% 늘었다.

[출처=강준현 의원실]
[출처=강준현 의원실]

상조 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로 7만 3000여 명이 67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한효라이프의 폐업으로 4만 1000여 명이 448억 원의 피해를 겪었다. 2024년에는 ㈜위드라이프그룹의 폐업으로 2만 5000여 명이 188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 이 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 다수의 업체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수백억 원대의 피해액이 누적됐다.

현행 제도는 선수금의 절반만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다수의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된다. 또 사업자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전 경보 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 업체의 재무 및 운영 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시 확대, 신속한 분쟁 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구조 및 재무 현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상조업계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피해보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관리·감독 및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960만 명이 이용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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