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법 개정안…위증 고발 절차 변경 논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9 07:00
  • 수정 2025.09.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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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케 하는 법안…여야 대립

[출처=국회]
[출처=국회]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증에 대한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연장 및 관련 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는 금일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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