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입법…진흥 vs 건강권 조화 방안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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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논쟁 넘어 종합적 과제로… 연성법 우선 점진적 접근 촉구

[출처=ebn]
[출처=ebn]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 산업 진흥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입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29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법률 체계는 상충하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등이 게임의 창의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건강증진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은 중독 감독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충은 현장에서 보호와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진흥과 규제 입법의 ‘일원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각 법률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행성 및 중독 문제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통해 다루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 진흥 및 창의성 보호와 동시에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속한 별도 법 제정보다는 지침이나 시행령 개정 등 연성법을 우선 시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점진적 방안을 권고한다. 이는 사회적 낙인이나 산업 위축 없이 공중 보건과 산업 지원이 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입법 논의는 어느 한쪽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대신, 미래지향적인 균형 입법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진흥과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정교하고 촘촘한 입법 설계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관심 및 정책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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