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법 개정안 가결…정부조직 개편 반영ㆍ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9 07:24
  • 수정 2025.09.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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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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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28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180표가 찬성표로, 이는 의결정족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사항 조정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기록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이 포함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도 조정되었다. 국회기록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된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명시되었다.

새롭게 설립될 국회기록원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활용을 담당하게 된다.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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