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이행률 절반에 그쳐…제도 실효성 도마 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5 14:25
  • 수정 2025.10.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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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심사 결과, 6462건 중 3450건만 이행 등록"

[출처=민홍철 의원실]
[출처=민홍철 의원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인정된 6462건 중 실제 보수 이행 결과가 등록된 건수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하자보수 의무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상당수 사업주체가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5일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로 인정된 총 6462건 중 이행 결과가 등록된 건수는 34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53.4%에 해당하는 수치로, 법에서 규정한 하자보수 이행 결과 등록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국 평균 등록률 53%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8곳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강원(30.1%), 부산(36.4%), 제주(38.4%), 서울(40.4%), 전남(42.2%), 충남(42.3%), 경남(42.9%), 전북(51.1%) 순으로 낮은 등록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인 울산조차 65.3%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격월로 하자보수 등록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 하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자보수 이행 결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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