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51만 건 넘는 민원 접수…조사 착수율 절반으로 감소"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박스 사진,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1만2955건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됐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429_698838_1539.jpg)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5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민원 접수 건수는 2020년 대비 2.4배 급증하며 심각한 증가세를 보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1만2955건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만4360건 ▲2023년 6만4071건 ▲2024년 9만1258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이는 민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사 대응의 한계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 총 33만2312건의 사실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급증하는 민원 건수에 비해 조사 대응은 더디게 진행됐다. 민원 접수 대비 사실 조사 수행 건수를 나타내는 조사 착수율은 2020년 약 98.5%에서 2024년 약 54.5%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이후 관리주체의 권고 발부율은 5년간 평균 74%를 기록했으며, 특히 간접흡연 관련 권고율은 2020년 39%로 매우 낮았다가 2022년 89%까지 상승했으나 2024년에는 77%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조사 착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