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임대인 과실로 인한 거절 비율 높아"…제도 개선 목소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출처=박용갑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446_698856_228.jpg)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에서 2021년 200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 2351건ㆍ2023년 2596건ㆍ2024년 289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증 거절 사유 중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보증한도 초과' 사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133건으로 이전 정부 대비 293건 증가했다.
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 보증금지' 건수도 연평균 153건으로 소폭 늘었다. 불법 개조된 건물이나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거절 건수 역시 연평균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가입 거절 사례는 전체 신청 건수의 22.5%에 불과한 2,7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시사한다.
보증기관의 가입 거절은 임차인을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 무효' 특약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임대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넘어간다고 지적하며, HUG가 보증 심사 기간 동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관했다가 가입 완료 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가입 거절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