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채용 여력 감소로 대체 교육 확대…실질적 전문성 저하 가능성" 제기
![한국공인회계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825_699306_1117.jpg)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감소하면서 합격자들이 현장 실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실무수습(대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은 1년간 총 1500시간 규모로, 온라인 및 집합 교육 외에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시간이 하루 4시간 포함된다. 제도적으로는 수습 이수로 인정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 경험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문성 함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250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발 인원 확대에 상응하는 실무수습 기회 확대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격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해 대체 교육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거나 외부감사 실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합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합격자 수 확대 정책이 신규 회계사들에게 실습 공백과 전문성 저하라는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신규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실습을 거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회계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발 인원은 확대되었으나 실습 기관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선발 인원 축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등록을 위한 실습 역시 원칙대로 현장 실습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교육은 실제 현장 경험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