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비위 사례 연이어 발생…징계 형평성 논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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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부정, 성추행 등 충격적 비위 드러나…징계 경감 사례도 다수

국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사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의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출처=ebn]
국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사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의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출처=ebn]

국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사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의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16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단 내에서는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8건의 징계 사례 중 경제 비위가 11건(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 태만 9건(23.7%), 복합 비위 및 갑질 각 6건(15.8%), 성 비위 4건(10.5%), 인사 비위 2건(5.3%) 순으로 집계되었다.

징계 수위에서는 경제 비위 11건 중 6건(54.5%)이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을 받았다. 이는 금품 수수나 국가자격시험 부정과 같이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나머지 5건의 경제 비위 사례에서는 견책 4건, 감봉 1건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져, 같은 유형의 비위라도 징계 수위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항공자격처 직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운항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근무 시간 중 시험 상황실에서 몰래 응시했다. 합격 후에는 본인의 시험 결과를 직접 부서장에게 결재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B씨를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했으나, 이미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훼손된 뒤였다.

또 다른 항공자격처 직원 C씨는 경력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항공정비사(헬리콥터 분야) 시험에 접수했다. 시험 당일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시험장 상황실에 머물며 평가위원에게 부적정한 청탁을 시도했으며,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평가위원과 식사를 하며 식사비를 계산하기도 했다.

성 비위 사례 역시 충격적이다. 직원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중단 요청 이후 즉각 중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징계의 실효성이다. 전체 38건의 징계 사례 중 14건(36.8%)에서 징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8건, 감봉에서 견책으로 6건의 징계가 낮아져,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보다 한 단계 가벼운 징계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중대한 비위에도 '봐주기식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복기왕 의원은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응시 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등 충격적인 비위 행위가 놀랍다"며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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