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왜곡 등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598_701303_1227.jpg)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왜곡 등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독도와 동해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왜곡에 대해 시기적절한 외교적·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도와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관련 외교 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외교부장관이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및 동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독도와 동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도발과 표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정청래, 김병기, 박정현 의원 등 총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