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시 재심 인정률, 서울 75.8% vs 경남 14.3%… 제도 운영 투명성·일관성 확보 시급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 청구 인정률은 서울 75.8%, 경북 70.6%, 경기 68.8% 등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 경남 14.3%, 울산 20%, 전북 29.4% 등 낮은 지역도 상당수 존재했다.[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652_701363_5554.jpg)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이 인정되는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61.5%p의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는 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판정 결과가 크게 달라져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 청구 인정률은 서울 75.8%, 경북 70.6%, 경기 68.8% 등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는 반면, 경남 14.3%, 울산 20%, 전북 29.4% 등 낮은 지역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극심한 격차는 개별 사건의 성격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역량과 제도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공익위원의 전문성 부족,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량, 상임위원 부재 등을 지적했다. 현재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중 상임위원이 배치된 곳은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9곳은 비상임 공익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으로 노사관계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관의 업무 과중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103.2건에 달하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는 1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처럼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잡한 노동 사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따른 조사 품질 저하가 곧 판정의 편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지역별 격차가 단순한 통계적 문제를 넘어 국민들이 제도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위원회가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법 적용과 공정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