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 612조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교육청 금고 중 농협은행이 68.7%, 신한은행이 13.7%를 차지했다.[출처=송옥주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501_701195_5417.jpg)
지역 상호금융이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를 둘러싼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 지역 상호금융이 공공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 612조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교육청 금고 중 농협은행이 68.7%, 신한은행이 13.7%를 차지했다. 두 시중은행이 전체 시장의 82.4%를 점유하며 지난해보다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257개 시·군 금고에서는 농협은행이 175곳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으며, 신한은행(19곳), 국민은행(16곳) 등이 뒤를 이었다. 31개 시·도 금고에서도 농협은행이 13곳,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4곳을 차지하며 두 은행이 지자체 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는 농협은행이 16곳, 부산은행이 1곳을 관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들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총 3497억 6400만 원의 공공금고 협력사업비를 지원했다. 이 중 신한은행이 8477억 원(38%), 농협은행이 5703억 원(26%), 우리은행이 3159억 원(14%)을 지원하며 상위 3개 은행이 전체 지원액의 78%를 차지해 독과점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송옥주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501_701196_5548.jpg)
송옥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 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 기준 마련, 협력사업비 비중 최소화를 주문했다"며 "협력사업비와 협약 내용 공개 의무화, 해당 공공기관 명시 요구 등 금융당국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유치는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예치금과 세출·교부금 출납 업무로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예금 및 대출 영업까지 가능하다. 실제 농협은행의 경우, 올 8월 말 기준 농업인 가계대출(1조 4387억 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15조 5239억 원을 공무원에게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포함시키면서 지역 상호금융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 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단골 공약인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을 통해 110조 원에 달하는 지역 농협 위탁 자금 운용, 지방 금고 관리, 지역 농협 여신 심사 강화 및 우량 자산 정보 제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