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헌법 해석 '논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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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헌법 84조 '소추' 범위 재해석ㆍ주석서 개정 검토 시사

전현희 의원(박스 사진)은 '소추'에 기소와 공소 수행이 모두 포함되므로 대통령의 형사재판 역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ebn]
전현희 의원(박스 사진)은 '소추'에 기소와 공소 수행이 모두 포함되므로 대통령의 형사재판 역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ebn]

조원철 법제처장이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소추'의 범위를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수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관련 헌법 주석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소추'에 기소와 공소 수행이 모두 포함되므로 대통령의 형사재판 역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를 인용하며,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단순히 기소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제기된 공소의 진행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헌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의원은 법제처 헌법 주석서에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기술된 내용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 용역 수행자의 사견에 불과하며, 해당 챕터의 다수 학자 역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해당 내용이 집필자가 형사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를 충분히 상정하지 못하고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헌법 주석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소추'의 범위를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수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관련 헌법 주석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출처=전현희 의원실]
조원철 법제처장이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소추'의 범위를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수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관련 헌법 주석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출처=전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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