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임직원 금융사고 1천억원 육박…자체 감사 기능 부실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4 13:00
  • 수정 2025.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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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횡령·부당대출 264건 발생, 회수율 절반 미만…감사 시스템 개선 시급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총 264건의 횡령 및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012억 원에 달했다. [출처=서천호 의원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총 264건의 횡령 및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012억 원에 달했다. [출처=서천호 의원실]

전국 농협 및 축협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간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총 264건의 횡령 및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101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484억 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529억 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아 농·축협의 재정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264건의 금융사고 중 횡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횡령 금액 역시 전체 사고액의 53.5%에 해당하는 543억 원에 달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시사했다.

특히, 지역 농·축협에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가 각각 두 명씩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사고 적발에 있어 자체 감사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264건의 사고 중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단 3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농협중앙회의 감사나 민원 제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자체 감사 시스템이 실효성을 잃고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체 감사 시스템의 부실은 사고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51건의 횡령 사고가 적발되기까지 평균 2년(721일)이 소요된 반면,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6개월 내외로 적발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긴 시간이다.

올해 적발된 사례로는 대전 소재 한 농협 직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 업무를 처리하며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39억 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 중 66억 원은 회수되었으나, 73억 원은 해당 농협에 피해를 입혀 결국 해직되었다.

또 전남 지역 원예농협의 한 직원은 10년간 파프리카 농가 판매대금 약 5억 원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다른 지역 농협 직원은 78회에 걸쳐 총 3억 7000만 원의 조합원 출자금과 고객의 세금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되어 해직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되었다.

서천호 의원은 "조합원 투표로 선출된 감사는 회계 및 금융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적발 시 은폐·축소하려는 온정주의가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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