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에 윤리·안전의무 빠져 "조속한 보완 필요"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10.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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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소 기준과 책임 규정 마련해야"

최형두 의원 [출처=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의원 [출처=최형두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안에 'AI 윤리원칙'과 '고위험 대화형 서비스 안전의무'가 빠져 있다며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해외는 AI 서비스에 대해 라벨링, 연령 보호, 위기 대응, 보고 의무까지 규정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청소년 전용 모드나 야간 제한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행령에 윤리·안전의무를 명시하고 청소년 모드와 장시간 이용 경고, 위험 키워드 탐지 및 사고 보고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 제27조에 윤리원칙이 명시돼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 중인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한 최 의원은 정부에 AI 윤리기준 고도화와 국가 AI 전략 발표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행정지침 형태로 발표했지만 자율 준수 권고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기존 'AI 윤리기준'에 '침해금지'와 '안전성'이 포함돼 있긴 하나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SK·KT 해킹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놓고 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의존해왔다"며 "법적 최소 기준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기업이 안전 인프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강력한 사후 책임과 집단소송 환경이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우리도 기업 위축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최소 기준과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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