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원안위 낡은 규제가 SMR 개발 발목"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10.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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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확실성으로 사업 지연 우려 높아

최형두 의원 [출처=최형두 의원실]
최형두 의원 [출처=최형두 의원실]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총괄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전히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세계 각국이 SMR을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규제를 혁신하는데 원안위는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SMR은 '작은 대형원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MR은 구조와 안전 개념이 기존 대형원전과 전혀 다르다"며 "원안위가 기술혁신의 동반자가 아닌 단순 심사관에 머문다면 2028년 표준설계인가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MR은 자연순환 냉각, 모듈화 건설, 피동안전계통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신형 원자로로 기존 대형 경수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술적 강점이 무력화될 뿐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를 잃게 된다.

현재 원안위는 경수로형 SMR을 전제로 한 심사체계조차 완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비경수로형 SMR(고온가스로·용융염냉각로·소듐냉각고속로 등)에 대한 인허가 체계와 규제 기술 기준은 사실상 전무하다.

반면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4세대 SMR에 대한 건설 라이선스 승인과 맞춤형 규제 지침을 마련하며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23년 뉴스케일(NuScale)의 SMR 설계인증(DC)을 승인했으며 카이로스파워(Kairos Power)의 Hermes, Natura Resources의 MSR-1 프로젝트 등에도 건설허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성능기반 안전 규제체계를 도입해 비상대응구역(EPZ)을 기존 대형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200~300m로 축소하는 등 SMR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를 정착시켰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SMR 부지 선정만 약 1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건설·운영 인허가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규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현 체제에서는 전체 일정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최 의원은 "부지선정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단체 대응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2030년대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혁신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원전 추격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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