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176_701951_4439.jpg)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사실조사권과 관련해 벤처·스타트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예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배 부총리는 AI기본법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AI기본법의 사실조사 규정에 대해 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유예 또는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AI기본법은 오는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실조사권과 과태료 규정이 기술 혁신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미국의 기술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최근 발표한 분석을 인용해 한국의 AI 기본법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ITIF는 보고서에서 AI 모델 개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뿐 아니라 사실조사권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3년 정도로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산업진흥 의지를 보여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과태료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1년 이상 안정적으로 AI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유예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와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