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청사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김채린 기자]
정부 세종 청사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김채린 기자]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시행령·시행규칙 등 총 34개 조문안을 공개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AI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불거진 안전성·투명성 문제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글로벌 경쟁 속 한국형 AI 규범 정립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AI기본법 제정은 ChatGPT 등장(2022년 1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이 앞다퉈 규제 체계를 마련한 흐름과 맞물린다.

미국은 위험 관리 중심의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EU는 AI Act를 통해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를 추진 중이다. 일본 또한 AI 전략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산업 성장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4년여 논의 끝에 AI기본법을 입법화했다.

특히, 그간의 사후 땜질식 제재만으로는 급속한 해킹·오남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산업 데이터를 단순히 ‘비용’ 차원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AI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담고 있다. 첫째는 산업 성장 지원이다. R&D, 데이터 구축,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둘째는 안전·신뢰 확보다. 고위험 AI 판정 기준과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문화해, 생성 과정·결과물 표시, 사고 시 통지 의무 등을 기업에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미국, EU, 일본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진흥에 무게를 두되 필요한 최소 규율’을 원칙으로 삼았다. 의료·금융·자율주행 등 고위험 영역은 별도의 안전장치 마련으로 차등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시행 초기 ‘과태료 제도 기간’을 한시 운영해 기업 혼란을 줄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CEO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보장, 민간 자율 평가 활성화 등 상시 내부통제 강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보완을 마치고,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령·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법 시행과 동시에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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