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기술보증기금 내 전용계정 신설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추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경. [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608_702425_5823.jpg)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실질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개발(R&D)과 민간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은 50%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설치되는 계정을 통해 기술사업화보증, 유동화보증, 이자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출연 R&D로 개발된 우수 기술이 기술보증 연계 R&D 및 사업화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개발 후 사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금융지원이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혁신 금융체계 마련을 통해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화까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