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실효성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이 3일 기업들의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경.[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4918_702761_3536.jpg)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이 3일 기업들의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에 대한 사전실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기한 경과 시 하루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 원 이내의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을 제도화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