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2배 급증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11.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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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차규근 의원 [출처=연합]
차규근 의원 [출처=연합]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중소기업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의 세 부담이 늘었다.

4일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706억원으로 전년(862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조531억원, 과세 대상 인원은 761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89억원(1507명) ▲2021년 2644억원(1533명) ▲2022년 1859억원(1553명) ▲2023년 1377억원(1588명) ▲2024년 2362억 원(1430명)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은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총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결정세액이 844억원(10명) 늘어난 반면 일반법인·중견기업·중소기업은 모두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다.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이 세후 영업이익을 낸 경우,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대기업은 3% ▲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가 적용된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2024년에는 대기업의 결정세액이 약 2배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4배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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