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현정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731_686398_2718.jpg)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원칙적으로 3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현정 의원은 "현행 상법은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소각 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등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3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하지만 보유 목적·기간·처분계획 등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확히 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관련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사주가 주주 이익을 위한 환원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지배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범여권 중심으로 활발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설정한 개정안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6개월로 단축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