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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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충실의무·3%룰 강화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LS그룹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M증권은 14일 '상법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되면서 수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며 목표가를 지난 1월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69.2% 상향조정했다.

앞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했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LS가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나서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자열, 구자은 등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산해 3%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독립적인 감사기구 운영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LS는 구자열 이사회 의장, 구자은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2.1%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작년 말 기준 ㈜LS 주식은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3.63%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구동휘 LS MnM 대표이사 부사장(2.99%), 구자용 E1 회장(2.4%)이 지분율 2%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1.94%),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1.87%),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1.85%), 구혜원 푸른그룹 회장(1.63%), 구자엽 LS전선 회장(1.46%),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회장(1.27%), 구본규 LS전선 사장(1.16%)이 1%대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 34명의 구씨 일가가 1% 미만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여기에 ㈜LS 자사주 15.07%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47.19%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상황도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펀드 등이 감사위원 선·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지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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