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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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출처=연합]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출처=연합]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이 이사 선임 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기업의 내부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당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추가적인 여론 수렴에 합의했다. 이후 7차례의 법안소위 논의와 2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의 지연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더 이상 늦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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