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연합]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 중심의 경영 문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전자적 수단을 통한 주총 참석을 보장함으로써 주주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도 현행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다시 추진했고,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성사됐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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