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제처·헌재 예산안 의결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8 15:15
  • 수정 2025.1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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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4개 기관은 12일 계속 심사 예정, 법령정보센터 고도화 예산 증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7일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을 의결했다. [출처=이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7일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을 의결했다. [출처=이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7일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을 의결했다.

장경태 소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소관 6개 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집중 검토됐다.

법제처 예산안의 경우 기관운영기본경비에서 954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사업에 8억 2100만원을 증액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또한 법제처 관련 부대의견 4건을 함께 채택했다.

헌법재판소 예산안에서는 국선대리인보수 등 세부사업 예산을 600만원 늘리고 8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의 예산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일 오전 10시 예결소위에서 계속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 심사는 각 기관의 핵심 업무 수행 능력 강화와 국민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령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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