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얌체 차박족' 금지법 발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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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1개월 이상 주차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현행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주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만 한정돼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가며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출처=연합]
현행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주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만 한정돼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가며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주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만 한정돼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가며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캠핑카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크기가 커서 견인과 보관에 더 많은 비용과 시설이 필요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캠핑카 소유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태료 부과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이 추가되면서 장기 주차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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