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지자체 금지구역 지정권 신설ㆍ보행자 안전 강화 등기본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내 첫 기본법이다.[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733_703678_4931.jpg)
전동킥보드 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내 첫 기본법이다.
최근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000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사고 현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발생했으며,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을 기록했다.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권'을 신설한 것이다.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금지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미성년자 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 여론도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