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사전검토제 도입 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에 대한 사전 안전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762_703721_3417.jpg)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자로에 대한 사전 안전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건설허가나 표준설계 인가 신청 이후에만 안전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자로는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해 기존 원전과는 다른 안전규제 현안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 이전에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사전검토 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계획을 수립해 통보하고, 검토결과를 향후 인허가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특히 사전검토제도로 SMR 등 원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줄이는 '스마트 안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MR 등 신형 노형 개발 속도를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