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개정안으로 압류금지 품목 확대해 최저생활 보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11일 생계형 체납자의 기본 생활용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156_704144_4312.jpg)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11일 생계형 체납자의 기본 생활용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14개 품목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과 비교하면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징수법은 기본 생활용품 외에도 농·어업 종사자의 필수 기자재, 전문직 기술자의 영업 도구, 일상생활 필수품인 안경·보청기·의수족·지팡이·휠체어 등 최저생활 비품, 재해방지 및 보안용 피난설비까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생필품을 지방세징수법에도 반영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세법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세 행정이 국민을 제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활을 회복하는 제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 간 압류금지 품목의 차이는 체납자의 생활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체납자들도 국세 체납자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