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서울 일극 체제 깨고, 국토의 다극화로 나아가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1 11:11
  • 수정 2025.1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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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발의…국회·대통령실 이전 근거 마련해 20년 미완 논의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과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20년간 미완성 상태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시도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되어 세종시 건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핵심 기관들이 서울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지만, 행정의 절반만 내려온 반쪽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중추 기능이 분산된 현재의 구조로는 효율적 행정도, 실질적 분권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서울 일극 체제를 깨고, 국토의 다극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행정부처 대부분이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아있어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부동산 가격 급등, 교통 혼잡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 보장 조항도 담겼다.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가 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완성법이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 비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효율성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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