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3차 공청회 개최 "의견 최대한 반영"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1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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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NIA빌딩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2일(서울), 14일(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10월 말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뿐 아니라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 비영리단체, 디지털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시행령 제정안과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중복되는 영향평가 제도 간 조정 필요 ▲디지털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교육의 홍보 강화 ▲비영리단체에 대한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지원 검토 ▲웹·앱·키오스크 외 전자출판물·가전제품 등 접근성 확대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범위 명확화 ▲주차정산기 등 특수 장비에 대한 완화된 기준 적용 필요 ▲처벌보다 진흥 중심의 정책 방향에 맞춘 인센티브 마련 등의 의견이 수렴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은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디지털포용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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