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출처= 과기정통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420_704461_5445.jpe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AI 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명확한 제도 설계를 목표로 했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초안을 확정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행령은 AI G3 강국 도약의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AI 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대상·기준·내용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AI 안전·신뢰 확보 제도 구체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AI산업 지원과 관련해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세부 지원 기준을 명시하고, AI 집적단지의 지정 절차 및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학·연이 연계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AI산업 육성과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 ▲AI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를 신설해 각각 연구, 정책, 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AI 판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의 경우,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영향AI의 판단 기준은 △사용 영역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위험의 중대성 △발생 빈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으며,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고영향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최대 60일 내 처리하도록 명문화됐다.
AI사업자의 자율적 책임 강화를 위한 AI 영향평가 제도도 신설됐다. 사업자는 AI 제품·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부작용 완화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개인정보, 차별 방지, 설명 가능성,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문의 대응과 법규 적용 지원을 위해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기업 지원 예산을 확보해 AI 검·인증, 영향평가 비용을 보조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은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 중심의 제도로, 불필요한 규제 확대 없이 기업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