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단위 분리제도' 적극 활용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11.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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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통합 가능하도록 제도 확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연합]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로서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구체적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동일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단일화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되 원청·하청 및 하청노조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교섭단위를 분리·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 범위와 책임, 근로조건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를 경우 각각의 단위로 분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청 간 직무가 유사한 경우에는 묶어서 분리하거나 전체 하청노조가 유사할 경우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도 제시됐다. 분리 결정 이후에는 각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해 대표노조를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판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 요소도 추가됐다.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갈등 가능성 등이 새 기준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교섭 전후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판단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제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노란봉투법 시행 전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연내 사용자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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